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 대검 예규 탓?…박용진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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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된 것은 한 장관의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허위"라고 반박에 나섰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이 주장한)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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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된 것은 한 장관의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허위"라고 반박에 나섰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이 주장한)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언급하며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대검)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은 2015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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