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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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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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오는 22일까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박 전 특검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변협 회장 선거 캠프 변호사 등에게 지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박 전 특검은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뒤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서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은 지난 3일 발부됐다. 사유는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다. 박 전 특검은 구속 이후 지난 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딸을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과 상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0억원 약속과 관련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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