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들, 공동결의안 발표…"안전한 교육환경 위해 법 개정 촉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보호 법안 개정 촉구
민원창구 일원화·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 제안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6개 교원 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할 것을 교육 당국과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민원창구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시 수업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6개 교원 단체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리는 교사들의 4차 집회인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한 교원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다.
앞서 교원 단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전제 하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4차 '교사 집회' 준비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각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결의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 지위법 등 관련 법안 즉각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교원 단체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 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단체들은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교사들에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교실붕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위 4개 요구사항 중 3가지 요구사항이 지난 7월 말부터 교사노조가 전개하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8월 집중과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대안 즉각 제도화 촉구 교사 서명'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가 제도화를 촉구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대안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즉각 입법 촉구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보호제도' 도입 요구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등이다.
교사노조는 3대 대안 제도화 촉구 서명 결과를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교육부에 전달해 교육활동 보호 3대 시스템의 제도화를 촉구한다. 또한 여야 정당과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달해 조속한 입법과 교육 당국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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