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방패 증언’으로 감싼 김용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8화입니다. |
“정치인에게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 이거죠? 밥도 같이 먹던지, 행사상 봤던지, 그런 인연으로 뭐 했는데 기억 안나는 사람 너무 많죠?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고 그러죠?”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이 같이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네,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질문은 ‘만났다고 해서 꼭 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주간의 휴정기를 끝나고 처음 맞이한 서울중앙지법의 금요일은 이 대표와 대장동 관련 재판으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반 무렵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재판,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쉴 새 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측근 김용, ‘이재명을 지켜라’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검찰이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공개한 김 전 부원장의 자필 확인서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직후 써서 당 대표실로 보냈다는 이 확인서에는 ‘본인(김 전 부원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 재직 중 당시 이 지사에게 김 팀장(김 전 처장)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따로 특정해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이 같은 증언은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까지도 김 전 처장의 연락처를 몰랐다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되니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라며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의 말맞추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된 2021년 12월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해 기소된 뒤에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이 확인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재판서 ‘주 2회 재판’ 두고 檢-李 충돌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주 2회’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피고인 일정에 맞춰 재판할 수는 없다”며 의견을 묻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며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의 필수적인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사정만 말하며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이어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달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지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 시작된 이 대표의 이 사건 재판은 5개월 째 준비절차만 진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대장동 5인방 재판, 이해충돌방지법 재판과 병합
이날 또 다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5인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고심 끝에 1년 8개월가량 지속해온 대장동 배임 등 혐의 본류 재판과 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직자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두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두 사건 심리 진행 정도가 1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병합할 경우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추후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병합된 대장동 5인방의 재판에도 공식적인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주 뒤인 25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됩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성남시장 시절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허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발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르면 25일 재판부터 백현동 발언 쟁점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7일과 31일에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18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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