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언론 보도로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호사도 '손절'한 롤스로이스男 구속…“구호조치 했다” 주장
- '살인 예고글' 이번엔 페이커 향했다…'숙소 찾아가 해치겠다'
- 추신수 '1200평 美 텍사스 저택' 전소…하원미 '너무 충격' 어쩌다가
- 태풍 영향권 벗어나자…이번엔 30도 넘는 폭염
- 어쩐지 안보이더니…윤도현, 3년 투병 '위 말트 림프종' 어떤 병?[헬시타임]
- 대변만큼 많다는 10억마리 이상 세균 '득실득실'…당장 이것부터 바꿔야겠네
- 軍초급간부 지원률 하락 이유는…兵봉급 258% 늘 때, 장교는 25%로 임금불균형[이현호 기자의 밀리
- '칠판 글씨 안보이면 이미 늦어…4살부터 시력검사 챙겨야'
- '나 희귀병이래' 연기해 1200만원 뜯은 남친…투잡 뛰며 도운 여친 '극단적 선택'
- 직원에 가족까지 동원한 '집값띄우기' 천태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