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용진 ‘롤스로이스 사고’ 허위주장으로 나를 공격”

방극렬 기자 2023. 8.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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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가 사건 직후 풀려난 것이 한 장관 탓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12일 박 의원의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는 (대검 예규에 따라)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피의자가 풀려난) 소동의 원인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는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됐는데, 그 책임이 검찰 예규를 손보지 않은 한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신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도 변호사로부터 신원보증만 받고 풀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 석방의 근거가 됐다며, 한 장관이 이를 없애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예규는 신원이 확실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대검찰청이 만들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 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함에도 마치 검찰이 경찰에 (신씨를)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해당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예규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해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작년 4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경찰 수사 지휘를 전혀 못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에도 양측은 추가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추가 게시글을 통해 “철 지난 예규를 왜 아직도 그대로 뒀는지 지적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한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번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의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이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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