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해 7억원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4년

김기진 기자 2023. 8.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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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빙자해 사귀는 여성에게서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B씨(34)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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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결혼을 빙자해 사귀는 여성에게서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B씨(34)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으로 현금 2억9912만원을 받아 챙겼다.

사업을 한다면서 B씨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314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카드를 대부분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게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여보’라 부르며 친근함을 드러내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다가 B씨가 돈을 적게 보내면 태도를 급변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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