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의 효력은 이날 발효된다.
변호사법상 정직은 영구 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항소 취하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법조인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