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男 풀려난 게 대검 예규 탓?… 정치적 이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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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무리한 허위 공격"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한 장관은 "대검 예규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들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그에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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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 장관은 "대검 예규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들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그에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은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예규에 따르면 관할 사법경찰관서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자격이 맞는 신원보증인을 통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냐"며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 이전에 해당 예규부터 폐지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가 예규에 규정된 '신원을 책임질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돼 해당 예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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