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차남' 수사, 특검 체제로…"재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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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의 재정·사업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한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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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불법총기소지 혐의로 재판 갈 가능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형사재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의 재정·사업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한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검사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갈런드 장관은 “웨이스 검사장은 특검으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특검 지명을 요청했다”며 “해당 요청과 이 사안과 관련된 예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중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검으로 임명된 웨이스 특검은 트럼프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더욱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6월 헌터 바이든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지만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기소됐다.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있던 그는 검찰 측과의 협상 결과,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웨이스 특별검사는 지명 이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양측 간 대화가 결렬됐다면서 “이 사건은 이제 재판 없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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