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친척 · 동거인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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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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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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