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리츠 투자 세금 3분의 1 아끼는 방법은 [신화!머니?]

신화 기자(legend@mk.co.kr) 2023. 8.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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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앤트TV [신화!머니?]
리츠투자 ②

이번 콘텐츠는 해외 리츠(REITs)에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개별종목에 투자할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실 국내 리츠에 투자할 거라면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접투자를 하면 더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대신 운용수수료가 붙는다는 정도의 차이죠.

그런데 해외 리츠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리츠나 리츠 ETF를 매수할 건지, 아니면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살 건지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품마다 배당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배당수익률은 얼마인지는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 국내상장 ETF를 사야 하냐, 해외 상장 ETF를 사야 하냐에 대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리츠에 투자하시려는 경우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내 상장 ETF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TF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가 배당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매매차익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상장 ETF나 모두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니라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엔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국내 공모 리츠와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세를 최대 5000만원까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머니?> 영상 갈무리
분리과세 혜택이 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돼서 금융소득 외에 여러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츠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배당은 이 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품이라면 국내 상장된 ETF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혜택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2026년 말까지 기간이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나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리츠 시장이 그렇게 발달한 편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의 주택 위주로 편중돼 있어서 정부에서도 리츠 등에 분산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화!머니?> 영상 갈무리
심지어 이번에는 이 혜택을 받는 기준이 더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 종목에 반드시 3년 이상을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3년 미만으로 보유할 시에는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던 리츠를 3년 안에 팔더라도, 그 매도 금액 전부를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하면 이걸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니까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넘기기만 하면 중간에 사고팔더라도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화!머니?> 영상 갈무리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상장리츠 23종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7.8%입니다. 이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3년간 리츠에 투자했다고 계산하면, 1년에 390만원을 배당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세가 15.4%라면 세금으로 60만600원을 내야 하는데,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38만61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년에 세금으로21만45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화!머니?> 영상 갈무리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별도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좀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상장 ETF로 5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의 22%인 55만원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또 국내 상장 ETF는 손해를 봤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데,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 즉 손해와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벌고 250만원을 잃었다면, 1000만원 빼기 250만원 해서 750만원이 남죠? 여기에서 250만원이 기본공제 되니까 결국 5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돼서 11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신화!머니?>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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