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리츠 투자 세금 3분의 1 아끼는 방법은 [신화!머니?]
리츠투자 ②
이번 콘텐츠는 해외 리츠(REITs)에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개별종목에 투자할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실 국내 리츠에 투자할 거라면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접투자를 하면 더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대신 운용수수료가 붙는다는 정도의 차이죠.
그런데 해외 리츠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리츠나 리츠 ETF를 매수할 건지, 아니면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살 건지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품마다 배당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배당수익률은 얼마인지는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 국내상장 ETF를 사야 하냐, 해외 상장 ETF를 사야 하냐에 대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리츠에 투자하시려는 경우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내 상장 ETF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TF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가 배당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매매차익에 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상장 ETF나 모두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니라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엔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국내 공모 리츠와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세를 최대 5000만원까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혜택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2026년 말까지 기간이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나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리츠 시장이 그렇게 발달한 편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의 주택 위주로 편중돼 있어서 정부에서도 리츠 등에 분산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좀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상장 ETF로 5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의 22%인 55만원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또 국내 상장 ETF는 손해를 봤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데,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 즉 손해와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벌고 250만원을 잃었다면, 1000만원 빼기 250만원 해서 750만원이 남죠? 여기에서 250만원이 기본공제 되니까 결국 5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돼서 11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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