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올리면 신상 공개될까?"...개정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예비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살인예비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해 해당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살인예비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해 해당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만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까지 적발된 '살인 예고' 게시물은 총 315건으로, 중복 게시자를 포함해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