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가방 안에 탯줄 붙은 아기…유기 이틀 만에 잡힌 20대 부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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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달아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이은혜)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를 유기한 A씨와 B씨는 이틀 만에 창원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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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달아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이은혜)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동거 중이던 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밤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 후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주민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탯줄이 붙어 있는 채로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를 유기한 A씨와 B씨는 이틀 만에 창원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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