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판쳐도 판사는 오로지 '집행유예'… 이유는 범행 인정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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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든 채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전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녀에게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흉기를 든 채 각 세대 현관문을 차례로 두드렸다.
C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고 있던 헤어진 연인 D씨(29)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얘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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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지만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에 따르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4시1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자신이 거주지 빌라에서 총 길이 29㎝의 중식도를 소지한 채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흉기를 든 채 각 세대 현관문을 차례로 두드렸다. 피해자 B씨(19)가 현관문을 열자 흉기를 들지 않은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C씨(31·여)에게도 같은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고 있던 헤어진 연인 D씨(29)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얘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D씨로부터 해당 흉기를 뺏기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 D씨에게 다가가 D씨의 허벅지에 흉기를 비비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 충격을 안겼다.
권 부장판사는 A씨와 C씨에 대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동일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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