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고병원성 AI 조심! 당분간 생식은 멀리하세요

심영구 기자 2023. 8.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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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삐뽀삐뽀] (글: 김정민 수의사)


최근 고양이 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죽는 고양이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죽은 고양이가 먹은 생식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생식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이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부분과 질환에 대한 의심증상을 보일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란 무엇인가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서도 병원성이 높고, 전염력도 높아서 조류들을 단체로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분류상 '종속과목강문계' 중 'Orthomyxoviridae 과(Family)'에 해당하며,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주로 언급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인플루엔자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바이러스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Orthomyxoviridae'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RNA바이러스로 DNA바이러스보다 구조가 불안정하고 복제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고치지 못하여 변이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256가지 변이가 가능하며, 아형(Subtype)으로 바이러스 구조에 따라 HxNY로 명명합니다. 일반적으로 H5형과 H7형이 고병원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종플루는 H1N1이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H5N1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은

포유류에서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2004년 태국의 동물원에서 441마리 호랑이 중 147마리가 폐사 혹은 감염예방을 위한 안락사 조치가 이뤄졌고, 같은 해에 태국에서 야생고양이와 강아지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감염된 생닭 혹은 생오리를 섭취했던 인위적 감염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인위적 감염이라 함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바로 주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접촉 혹은 비말 전파 등을 통한 전염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종간의 벽(조류→포유류)을 넘어선 사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2021년 말부터 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히 H5N1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스페인, 미국 등 10개국에서 감염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폴란드 내 여러 곳에서 29마리의 고양이가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집고양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를 돌아보면, 7월 25일 서울시 용산구 보호소에서 첫 감염 사례로 38마리의 고양이가 집단 폐사를 했고, 그중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36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전염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1일에는 관악구 보호소에서 3마리의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8월 2일 특정생식 브랜드 오리고기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검출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료는 토실토실레스토랑(주식회사 네이처스로우)의 밸런스드 덕 제품입니다. 업체 측의 SNS(인스타)를 확인해 보면 제품 판매를 일시중지하고 리콜 조치했습니다. 방역당국도 해당 제품을 구매한 모든 반려인에게 예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브랜드 생식 제품으로 닭제품과 합쳐서 스마트스토어 리뷰가 1500건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던 제품이기에 파장이 컸습니다. 업체 측은 오리 부분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오리고기 섭취는 절대 하지 말 것

사실 오리고기의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에 무색하게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방역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오리 사육 농가가 많은 전남에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도계장 의무사항으로 닭과 오리의 건강검사 및 고기의 품질검사를 하는 검사원을 두게 되어 있고, 이 검사원 1명이 하루에 2.5만 마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꼼꼼히 이 많은 닭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오리는 감염돼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2009년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이는 일본에 비해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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