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유족 소송 유기한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성시호 기자 2023. 8.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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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내고도 법정에 나가지 않아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직무가 1년간 정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변호사징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의결된 정직 1년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한 유족에게 5달여간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 기한을 놓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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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권경애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5./사진=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내고도 법정에 나가지 않아 패소를 유발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직무가 1년간 정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변호사징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의결된 정직 1년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징계의 효력은 이날 발효된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라며 지난 6월19일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권 변호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에 3차례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유족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통상 변호사는 부득이한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변론을 다른 변호사에게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복대리(複代理)'라고 한다. 변론을 전혀 맡을 수 없게 되면 사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한 유족에게 5달여간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 기한을 놓치게 했다. 유족은 패소가 확정돼 법정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다.

유족은 1심에서 550만원, 항소심에서 44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하고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직 1년이 의결된 당일에는 변협을 찾아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권 변호사는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과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린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집필해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진 법조인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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