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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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시 주민발의 1호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교육도 하지 못할 것 안전한 교육 여건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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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
세종시 주민발의 1호 조례될 듯
세종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시 주민발의 1호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교육도 하지 못할 것 안전한 교육 여건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조례안과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명을 받아야 할 시민(만 19세 이상) 수는 2967명이다.
추진단은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장치와 지원이 마련될 때, 아이들의 성장도, 시민으로 사는 삶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교육을 살리고 모두의 삶을 밝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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