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해철, ‘AI 활용한 채용공정화법’ 발의···“차별가능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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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공지능(AI) 채용'에서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I 채용은 기업이 역량평가나 화상면접, 자기소개서 분석 등의 채용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의 편향성·불완전성 등의 원인으로 구직자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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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공지능(AI) 채용’에서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I 채용은 기업이 역량평가나 화상면접, 자기소개서 분석 등의 채용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진행하는 기존의 평가방식 대신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구직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5.9%가 AI를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이나 불완전성, 면접 시 불확실한 발음이나 자세로 인한 장애인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은 부족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의 편향성·불완전성 등의 원인으로 구직자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AI 채용을 진행할 때는 이를 원하지 않는 구직자를 위해 다른 채용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경우 채용 기관은 구직자에게 다른 채용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다른 채용 방식을 희망한 구직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전 의원은 “AI 채용이 활성화되는 반면 현행법상 AI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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