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부과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인 전날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1심은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헀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이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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