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축소’ vs ‘항명’...경찰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받아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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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의 소속부대 지휘관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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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2일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근거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오후 1시 50분경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제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가져간 건 오후 7시 20분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는 최근 국회에도 제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호우·산사태 피해 등 실종자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의 소속부대 지휘관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갑작스레 이첩을 중지한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해임한 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이첩한 수사 자료도 회수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 자체를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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