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이니 돈 줘" 재력가 행세로 7억 뜯은 30대 징역 4년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8.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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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A 씨는 연인 B 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 1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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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A 씨는 연인 B 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 1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가족들의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속인 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 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녔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 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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