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구속기간 연장…자녀 기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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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12일에서 22일로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을 통해 대장동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뒤 22일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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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12일에서 22일로 연장했다.
피의자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을 연장을 통해 대장동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 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뒤 22일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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