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이잖아, 돈 줘” 부자 행세로 7억원 받아챙긴 30대 실형

2023. 8.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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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며 연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6년 4월~2020년 6월까지 A 씨는 연인 B 씨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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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며 연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6년 4월~2020년 6월까지 A 씨는 연인 B 씨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 씨는 자기와 가족들의 재력이 엄청난 것처럼 B 씨를 속이고, B 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말해 신용카드를 받은 후 이를 생활비와 명품 쇼핑비 등으로 썼다.

사채를 쓴 적도 없고,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대출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돈이 필요하다.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 씨에게 제안, 외제차를 사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고, 장기간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단순 사기를 넘어 B 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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