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결혼할 사이" 7억 원 뜯어내 명품 등 구입한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3. 8.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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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을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뒤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결혼할 것처럼 B(30대) 씨를 속여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억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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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돈 적게 보내면 태도 급변 욕설
법원 "농락·학대 수준 죄질 불량"

연인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을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뒤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결혼할 것처럼 B(30대) 씨를 속여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억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B 씨와 교제하며 자신과 가족이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직업 등 주변 환경을 거짓으로 꾸몄다.

A 씨는 2016년 4월 19일 교통사고 합의금이 모자란다고 속여 B 씨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 시기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생활비, 사업비 등 명목으로 2억99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깐 다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B 씨에게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2016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억 300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A 씨는 카드를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외제 차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할부금 1500만 원을 납부토록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기간 B 씨를 ‘여보’라 부르며 집요하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다 B 씨가 돈을 적게 보낸다고 하면 태도를 바꿔 험한 욕설을 스스럼 없이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단순 사기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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