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사진을 SNS에...‘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신상노출로 집유

최윤정 2023. 8.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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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전 대표 박소연이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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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전 대표 박소연이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구조한 동물을 불법으로 안락사 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당시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A씨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임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던 2021년 2월 법원 앞에서 ‘케어’ 전 이사였던 B씨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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