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번 돈 가로채 자녀유학에 쓴 외국인 교수 집행유예

정인선 기자 2023. 8.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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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일해서 번 돈을 자녀 유학비용으로 가로챈 천안의 한 외국인 교수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의 한 대학교수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씨에게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A씨는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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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자가 일해서 번 돈을 자녀 유학비용으로 가로챈 천안의 한 외국인 교수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의 한 대학교수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씨에게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B씨가 휴학하고 돈을 벌도록 유도했다.

A씨는 2014년 2월 중순부터 2015년 말까지 B씨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3900만 원을 가로챘다.

교수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 비용으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을 맡아둔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2500만 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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