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종상향·거대옹벽…'백현동 미스테리' 풀릴까[검찰 왜그래]

이배운 2023. 8.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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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7일 검찰 출석…4번째 소환조사
4단계 종상향, 50m 옹벽 '특혜성 인허가' 의혹
성남시민에 돌아갈 개발수익, 민간업자가 독식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대표 구속 현실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4번째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며 결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검찰도 혐의 입증에 적잖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11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된 탓에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회사는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두 차례 요청하지만 모두 거부당합니다.

이어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통 크게도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이 대표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는 50m 높이의 옹벽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아파트 옹벽은 호우·지진 등 재해로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또한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과 거리를 둬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는데도 끝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에서 사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남시의 통 큰 허가 덕분에 이 사업은 발을 살짝 담그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갑자기 발을 뺐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독차지 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공은 사업에 빠지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고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공이 사업에서 빠진 경위와 그 이후 여러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실형 5년 이상이 예상되는 중범죄 피의자는 사전에 구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다수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적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며 영장 발부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제1야당 대표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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