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판, '살인예비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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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최근 온라인상에 살해 예고 글이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살인예비 피의자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안에 살인예비죄를 넣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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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최근 온라인상에 살해 예고 글이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살인예비 피의자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안에 살인예비죄를 넣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나와 논란이 이는 점을 거론하며, 공개된 얼굴로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면 신상 공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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