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에 신생아 넣고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 집행유예

박민석 기자 2023. 8.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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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도주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입대를 앞둔 남성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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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능력 없고, 영아 구조된 점 고려"
부산지법 서부지원.2022.7.7/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살아 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도주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입대를 앞둔 남성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거관계였던 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밤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탯줄이 붙어 있는 채로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들은 이틀 만에 창원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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