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사진 게시…‘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신상노출 집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다수의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며 공익신고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A씨의 얼굴 전체가 드러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임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21년 2월 법원 앞에서 케어의 전 이사였던 B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표가 퍼뜨린 소문으로 화가 난 B씨가 “나를 술집 여자라고 했냐”고 따지자 박 전 대표가 7명가량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임신 못한다는 병원 서류 떼려고 전화하지 않았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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