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에 신생아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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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에서 동거 중이던 두 사람은 아이를 출산한 후,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아이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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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에서 동거 중이던 두 사람은 아이를 출산한 후,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아이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는 이웃의 신고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고, 피고인을 도와줄 다른 가족이 없는 등 아기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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