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유학비용을 자기 자식 유학에?…교수님의 배신

노희근 2023. 8.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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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유학비용으로 쓸 거라며 맡긴 돈을 자신의 자녀 유학에 쓴 교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53·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천안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겠다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했다.

A교수는 이 돈으로 자녀의 유학 비용에 보태는가 하면 자신의 빚을 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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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자가 유학비용으로 쓸 거라며 맡긴 돈을 자신의 자녀 유학에 쓴 교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53·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천안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겠다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도록 했다.

B씨는 2014년 2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면서 3900만원을 벌어 A교수에게 맡겼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A교수는 이 돈으로 자녀의 유학 비용에 보태는가 하면 자신의 빚을 갚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을 맡아둔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금액 중 2500만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결과가 바뀔 만한 사안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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