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대상자 2명중 1명 손해연금 신청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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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연금 신청자 80만명↑…사상 최대 규모
연금 1년 앞당기면 수급액 연6%씩·총 30%↓
수급개시 연령 늘고, 건강보험 영향 탓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에 대한 유불리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령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타는 사람의 수가 8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최대 규모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나라님의 말을 따르다 ‘호구’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수는 80만413명이었다. 지난해 말(75만5302명)보다 4만5111명 증가했다. 넉 달 만에 지난 한 해 늘어난 조기 수령자 수(4만9671명)에 육박했다.

올 4월까지 연금개시를 신규 신청한 사람(9만4113명) 중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은 48%로, 두명 중 한명 정도가 조기연금을 신청한 셈이다. 보통 10% 정도였던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조기연금 누적 수급자도 매년 신규 수급자가 쌓이면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늘었다.

A씨는 “그동안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월 2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탓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 초과(기존 연 3400만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격에서 탈락돼, 국민연금을 빨리 타는 대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대개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경제상황과 가치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깎이는 조기연금 보다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진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했다.

또 만 60세 정년 이후 연금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된다. 정년을 채우더라도 3~5년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진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와 함께 조기연금 신청자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상 조기연금은 10년 넘게 가입한 55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기연금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3년 뒤인 오는 2026년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5년 조기 수령땐 평생 30% 적게 받아”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깎여 지급된 연금액 기준은 죽을 때까지 적용된다. 올 4월 기준 조기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학계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 등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겨 탈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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