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공사장 출입 8분 막은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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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막은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에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8분 동안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버틴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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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막은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요구를 관철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에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8분 동안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버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현장 소속 노동자도 아니었고, 시공사 측과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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