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방극렬 기자 2023. 8.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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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조선DB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하며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권 변호사 정직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정직은 영구 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다. 1심은 일부 가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하며 원고 측이 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1심 승소 부분도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항소 취하 사실도 5개월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권 변호사의 재판 결석 관련 논란이 일자 변협은 지난 4월 직권으로 징계 조사에 착수하고, 두 달여 만에 정직 1년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는 영구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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