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구하며 8분간 공사 방해·현장 무단침입 민노총 조합원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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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일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약 8분간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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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최대호 양희문 기자 =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일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약 8분간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시공사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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