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번 3900만원인데…제자 유학자금 가로챈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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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자신의 유학자금으로 맡긴 돈을 자녀 유학비에 쓴 외국인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의 유학비용을 대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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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모 대학 교수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게 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B씨가 2014년 2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다니며 받은 급여 390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의 유학비용을 대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을 맡아둔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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