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내부고발자 신상 노출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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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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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동물관리국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케어의 전 이사였던 A 씨에 대해 공적인 장소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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