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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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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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년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습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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