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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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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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새벽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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