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류호 2023. 8. 12.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58)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 이의제기 안 해 징계 확정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58)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변협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를 하지 못했고,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기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지만,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