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신재웅 voice@mbc.co.kr 2023. 8.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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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고,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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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고,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공분을 샀습니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36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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