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안 뗀 신생아' 종이봉투에 넣고 유기한 20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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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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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거 관계로, 창원에 있는 자택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고, 탯줄까지 달려있었다.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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