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들에 있는 '머그샷 거부권'…"피해자 편에 서야"
[앵커]
최근 흉악범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죠.
그런데 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하면 촬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이 공개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등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최유록 / 서울 동대문구>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저희 같은 시민을 위해선데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최원종과 또 다른 흉기 난동범 조선은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의 경우,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쓰는 등 얼굴을 감췄습니다.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신상 공개 의미가 무색하단 지적과 함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최원종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흉악범들이 '머그샷 거부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범죄자 인권은 만에 하나라도 자칫 '무고한 피의자'가 생기는 경우를 감안해 보호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민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누구 편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해야 될지…"
국회엔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본격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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