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모임서 만나 재혼한 남편, 바람피워 쫓아내자 "위자료 내놔" 뻔뻔

소봄이 기자 2023. 8.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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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모임에서 만난 남편이 바람피워 쫓아냈다가 되레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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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등산모임에서 만난 남편이 바람피워 쫓아냈다가 되레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에 이혼해 20년 가까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A씨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A씨는 등산모임에서 젊은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외롭게 살아온 남편을 만났고, 여러모로 비슷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만난 지 1년 만에 재혼한 두 사람은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살림을 꾸렸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우연히 알게 됐고, 전남편 역시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던 터라 괴로워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쫓아냈다.

몇 달 후, 남편은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저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게다가 저는 남편과 헤어진 뒤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A씨도 상대방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정행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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