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신귀혜 기자 2023. 8. 12.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자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무부 측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권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확정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됐단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 받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3회 출석 않아 피해자 측 패소
변협, 지난 6월 정직 1년 징계 의결
권경애 이의신청 없어…징계 확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사진은 권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는 모습.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전날 자정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무부 측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권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확정됐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헀다. 하지만 대리인인인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됐단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변협은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 받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가 심리 중인데, 노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