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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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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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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