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농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황태종 2023. 8.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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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과 함께 성수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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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대상 품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남도가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적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과 함께 성수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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