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차량, 오토바이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

양효원 기자 2023. 8.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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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1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1차 충격한 뒤 인근 아파트 단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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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1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1차 충격한 뒤 인근 아파트 단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큰 부상자는 없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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